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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 및 업종별 특이사항
안녕하세요, 단비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예정이던
거리두기 일정이 31일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동시에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 또한
31일까지 연장 되었으며
5인이상 모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들이 있는 경우
* 돌봄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 경우
* 사망 가능성이 있어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코로나 거리두기 운영
1. 식당 카페
오픈은 가능하나 9시 부터는 매장 판매가 불가능하며
포장, 배달은 가능하다
테이블, 좌석은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한 칸씩 벌려 사용 해야하며
매장 내 이용은 시간이 제한된다
2. 종교 시설
좌석 기준으로 인원수가 측정 되어 있으며
예배 외 모임 및 활동은 금지되어있다
3.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겨울 시즌 대표적인 스포츠 및 놀이거리 등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제한된다
운영시간은 21:00 이며 수용인원의 경우
어떻게 측정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3분의1로 제한되며
내부시설은 업종 별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4. 결혼식장, 장례식장, 기념식장
위와 같다
5. 백화점, 대형마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다른 업종들과 동일하게 발열체크는 의무되며
따로 코로나QR, 출입 일지는 작성하지 않으며
휴식공간 사용은 제한된다
세간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규정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며 이야기가 많다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운영 제한적 허용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되는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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