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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순 있지만 그걸로 남을 내려보면 안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면 부모와 형제자매 등 5명 이상의 가족이 한집에서 신정(1월 1월) 차례를 지내는게 가능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형제자매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5명 이상이 한집에 모여 차례를 지내거나 식사을 하면 안 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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